“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세부제안설명”
2004/06/22 09:00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세부제안설명”
“금천주민연대“ 등 6개 단체와 금천주민들은 금천구청장이 입법예고한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3일 연서명 명부를 첨부하여 아래의 내용이 요약된 ”금천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이를 1차로 심의할 ”금천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의 세부제안설명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청은 위의 제안에 대해 불가를 결정하였고, 이에 6월 21일 개최되는 ”금천구조례규칙심의위위회“에 본 세부제안설명을 추가 제출합니다.
“주민투표조례”는 금천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 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규입니다.
금천구청장의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위와 같은 주민투표의 기본 취지를 명백하게 벗어나 주민투표제도 자체를 사문화하고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관행과 독선의 폐쇄행정을 지속할 우려가 심각합니다.
주민투표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대상은 확대하되 주민 수는 완화하며, 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1. 투표청구주민수는 현재의 “청구권자(유권자)의 1/11”조항을 폐기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서 우선권고하는 대로 “청구권자의 1/20이상“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 제안설명 >
1) 표준조례안은 “1/20”을 우선 권고사항으로 하면서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금천구의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조례안 역시 “1/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민투표조례는 그 대상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례이지 대상사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찬성과 반 대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되기 위하여는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4) 현재의 조례안대로 “1/11”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우선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투표청구인 수를 표준조례안의 우선권고사항인 “청구권자의 1/20이상“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6) 만일 “1/20”으로 수정되지 않고 조례가 확정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위의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발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 조항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과 예산 및 행정낭비 등의 책임은 금천구청장과 심의위원회 및 이를 최종 의결할 금천구의회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2.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에는
① 심의회 구성 시 적극적 공개 모집(구청 홈페이지 각종 지역신문), 명단의 공개, 회의공개(주민참관), 회의록 공개(구청 홈페이지에 1주일 이내 회의록 공개)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심의기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② 심의회 의원 중 공무원은 1/3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위원들의 호선 및 투표로 선출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1/2을 넘지 않고, 부구청장이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음.)
< 제안설명 >
1) 현재 금천구청의 각종 심의(자문 등)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는 주민(대표), 전문가, 담당공무원의 의견수렴이라는 애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과 논의 정도 및 투명성과 공개성 등의 한계로 오히려 행정절차와 지출 예산만을 확대한 채 형식적으로 “의견수렴“ 이라는 명분(면죄부)만 제공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심의위원회가 민주성과 효과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의견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합니다. (금천구청 내의 여타의 심의(자문) 위원회의 개선 역시 단계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민투표 대상 사안의 확대(제4조)
제외되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기본취지를 적극 살려야 합니다.
< 제안설명 >
1) 조례안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여,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투표제도의 활용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2) 현재의 주민투표법은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의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외되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준하여 최소한의 예외조항을 나열하고 모두 투표대상에 포함시켜야 타당합니다.
3) 따라서 현재의 나열방법과는 반대로, 주민투표법에 준하는 예이사항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기본취지를 적극 살려야 합니다.
4) 불가피하게 현재의 조례안처럼 대상 가능항목을 나열 규정할 경우, 그 가능항목에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조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2004년 6월 20일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단체
(금천주민연대 새터교회 새움교회 살구여성회 금천청년회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및 주민 일동
“금천주민연대“ 등 6개 단체와 금천주민들은 금천구청장이 입법예고한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3일 연서명 명부를 첨부하여 아래의 내용이 요약된 ”금천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이를 1차로 심의할 ”금천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의 세부제안설명을 수차에 걸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청은 위의 제안에 대해 불가를 결정하였고, 이에 6월 21일 개최되는 ”금천구조례규칙심의위위회“에 본 세부제안설명을 추가 제출합니다.
“주민투표조례”는 금천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 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규입니다.
금천구청장의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은 위와 같은 주민투표의 기본 취지를 명백하게 벗어나 주민투표제도 자체를 사문화하고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관행과 독선의 폐쇄행정을 지속할 우려가 심각합니다.
주민투표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대상은 확대하되 주민 수는 완화하며, 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1. 투표청구주민수는 현재의 “청구권자(유권자)의 1/11”조항을 폐기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서 우선권고하는 대로 “청구권자의 1/20이상“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 제안설명 >
1) 표준조례안은 “1/20”을 우선 권고사항으로 하면서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1/20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금천구의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조례안 역시 “1/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민투표조례는 그 대상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례이지 대상사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찬성과 반 대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되기 위하여는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4) 현재의 조례안대로 “1/11”로 규정하는 것은 지역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우선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한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투표청구인 수를 표준조례안의 우선권고사항인 “청구권자의 1/20이상“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6) 만일 “1/20”으로 수정되지 않고 조례가 확정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위의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발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 조항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과 예산 및 행정낭비 등의 책임은 금천구청장과 심의위원회 및 이를 최종 의결할 금천구의회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2.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에는
① 심의회 구성 시 적극적 공개 모집(구청 홈페이지 각종 지역신문), 명단의 공개, 회의공개(주민참관), 회의록 공개(구청 홈페이지에 1주일 이내 회의록 공개)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심의기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② 심의회 의원 중 공무원은 1/3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 위원들의 호선 및 투표로 선출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1/2을 넘지 않고, 부구청장이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음.)
< 제안설명 >
1) 현재 금천구청의 각종 심의(자문 등)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는 주민(대표), 전문가, 담당공무원의 의견수렴이라는 애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과 논의 정도 및 투명성과 공개성 등의 한계로 오히려 행정절차와 지출 예산만을 확대한 채 형식적으로 “의견수렴“ 이라는 명분(면죄부)만 제공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심의위원회가 민주성과 효과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의견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합니다. (금천구청 내의 여타의 심의(자문) 위원회의 개선 역시 단계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주민투표 대상 사안의 확대(제4조)
제외되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기본취지를 적극 살려야 합니다.
< 제안설명 >
1) 조례안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여,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투표제도의 활용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2) 현재의 주민투표법은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의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외되는 사안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준하여 최소한의 예외조항을 나열하고 모두 투표대상에 포함시켜야 타당합니다.
3) 따라서 현재의 나열방법과는 반대로, 주민투표법에 준하는 예이사항을 나열 규정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기본취지를 적극 살려야 합니다.
4) 불가피하게 현재의 조례안처럼 대상 가능항목을 나열 규정할 경우, 그 가능항목에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조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2004년 6월 20일
“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단체
(금천주민연대 새터교회 새움교회 살구여성회 금천청년회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및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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