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다음 중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분류없음 2007/08/16 17:12

다음 중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패러디]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위험한 사례들
박형준(ctzxp) 기자   
다음은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milgarian)를 운영하는 네이버 아이디 'milgarian'님의 블로그
포스트 '선관위에 불려갔다온 사연'을 요약한 글입니다.

블로거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 풍자하는 이미지를 차용해 '(판매
목적이 아닌, 합성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가상 티셔츠'를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서 전화가 왔다.

"(그 사진은) 사전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니 당장 삭제하고 선관위에 출두해 조사받으셔야 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관련 이미지와 상품은 모두 삭제해야 했으며, 조서 작성, 교육 이수,
관련 이미지를 올린 회원정보 공개를 요구받았다.

블로거 'milgarian'은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으니, 회원정보 공개 및 제출에
불응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해당 회원의 '양해'를 얻어 제출했다고 한다.

티셔츠에 새겨진 문구는 "I love mb", 세상에 'mb'라는 이름 이니셜이 전직 서울시장 출신 대선
후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블로거의 항변이다. 이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선관
위에 출두해 알아온 정보들을 공개했다.

먼저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써 있는 플랜카드·티셔츠·악세서리 등을
소지하면 안되며,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후보와 관련된 집회에서도 '선거위원단'만이 선관위가 허용하는 물품과 옷을 입을
수 있으며, 집회 직후 바로 갈아입어야 한다. 깜빡 하고 옷 안갈아입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또한, MB·KH·DY 등, 설령 이명박·박근혜·정동영을 상징하는 문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상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정후보를 연상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 이니셜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다.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작가 김수현, 탤런트 김상중,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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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의 홈페이지,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SBS
milgarian님의 관련글을 본 후, 저는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뻔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해 간단히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선관위 홈피 등에 '선거법'에 대해 항의했던 누리꾼들의 아이디어에도 많은 정보
를 얻었음을 밝힙니다. 자, 이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간신히 위반을 면한 사례부터 찾아볼
까요?

허걱, 이럴수가. <내 남자의 여자>가 선거법 적용 전에 종영하길 다행입니다. 작가 김수현과 탤런
트 김상중은 하마터면 '선거법을 위반할 뻔' 했어요.

주인공의 캐릭터 이름은 '특정후보'를 바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SBS는 '선거법을 위반'하기 전
에, 이 이미지를 빨리 삭제하길 바랍니다.

아, 그러고 보니 6월 21일, SBS 8시 뉴스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이 보실
까요?

"대선을 꼭 6개월 남겨놓은 내일부터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심해야
할일들이 많아집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는데, 하지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자제하는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공중파 방송 SBS 앵커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였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제'하래요. 그런데 왜 SBS는 드라마 홈페이지 관리도 못하고, 저런 막중한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빨리 이름 바꿔야 할 기업들

괜히 기업체 이름이 대선주자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시급히 이름을 바꿔야 할 기업체들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 탤런트 최명길과 박진희도 이제 '선거법 위반'이네요.
ⓒ 해찬들

▲ 공영방송 MBC도 특정후보의 이름을 연상시키네요? 빨리 방송국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안바꾸면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iMBC


다음은 대선후보의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왔던 기업명 검색결과입니다.

ⓒ 다음 캡쳐

ⓒ 네이버 캡쳐

ⓒ 다음 캡쳐


이런 책은 이제 출판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선거법 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책들을 모아봤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특정후보 추천, 지지
, 반대 유도'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 출판사 이름도 '청계'네요?
ⓒ 청계출판

▲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180일'동안은 판매금지해야겠죠?
ⓒ 자작나무


"요즘 이 책을 읽었어. 그러고 나서 많이 생각해봤거든. 역시 XXX가 대통령이 돼야 해"

이 말은 '선거법 위반'이겠죠? 혹시 이런 책들을 읽고 '감명받으셨다' 하더라도 말씀 경솔하게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저지른 '선거법 위반' 의혹

이미 많은 누리꾼들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공론화시켜서, 330명의 불굴의 전사를
앞세워 투명선거를 이끄실 선관위부터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 330명의
이름·얼굴·약력·정당 지지성향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시리라 믿습니다.)

▲ 선관위 홈피에 오른 '그'의 이름은 '장나라'입니다. 엇, 특정정당의 이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중앙선관위 홈피 캡쳐

▲ 이 사진 역시, 많은 누리꾼들이 지적한 이미지입니다. '한나라당'은 '친구'라네요. 특정정당을 '친구'로 지칭해 친근한 이미지를 연상시켜 은근한 득표몰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 싸이월드 통 캡쳐


혹시 친구 중에 이름이 대선후보와 같은 분들 안계신가요?

생각해보니 제 지인 중에는 '근혜'가 있고, '동영'이 있습니다. 괜히 길가에서 "근혜야, 역시 너밖에
없어"라던가 "동영아, 역시 네가 최고야"같은 말 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나쁘게 지나가던 선관위 직원이나 330명의 검색요원들이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친구 칭찬하
다가,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먹는 황당한 꼴 당할까봐 겁납니다.

혹시 친구 중에 명박·근혜·동영·준표·희룡·진화·해찬 등등의 이름을 쓰시는 분 있으면, 길거리에서
절대 '강추'하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그런데, '특정후보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잔뜩 인용한 저도 '선거법 위반'이네요. 혹시 이 글을
보신 330명의 검색요원님들, 문제된다면 바로 말씀하세요. '자수해서 광명찾겠'습니다.

선관위, 이게 뭡니까?

투명선거하자는 의도 좋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하는 그 '법'은 전국민을 죄다 선거사범으로 만들
겠단 수작으로밖에 안보여요. 제가 앞서 언급한 것들, 다 오버인거 알아요. 근데 선관위가 하겠다
는거, 이거하고 다를게 전혀 없는걸 어떡해요.

티셔츠에 새겨진 이니셜 문구 본다고, 본 사람들이 죄다 감동먹고 'MB'한테 투표하겠습니까? 국
민이 무슨 무뇌아인가요?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없어 보인다고 판단력까지 바보
취급하는거, 그거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선거를 위한 강한 법 적용'하고 '정치적 발언권 박탈'은 엄연히 다른겁니다. 일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법 적용하시는건가요? 330명한테 죄다 맞기고 뒷짐지시려구요? 아니시죠?

지금이라도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법 만든 국회의원들, 제 입으로
굳이 거론 안 해도 무슨 생각으로, 어떤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건지 소문 다 났어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어디 외국 친구들한테 이런 선거법 있다고 알려질까봐 쪽팔릴 지경입니다.
왜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나라망신시키는지요? 전 그게 궁금할 뿐이랍니다.


(출처: http://blog.daum.net/skshin/1178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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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 참여하세요

분류없음 2007/08/08 18:42

선거법 헌법소원에 참여하세요//

선관위가 인터넷 상에서 후보 지지, 반대 금지를 발표한 이후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메트릭스는 중앙선관위의 단속 시점인 지난 6월 22일을 전후로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게시판인 아고라의 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8일 정치 게시판 게시글 수는 1136개였으나 단속 시점 이후인 25일에는 850개로 25.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대선 후보의 이름을 언급한 게시글은 227개에서 58개로 1주일 전에 비해 74.4%나 줄었구요.(조선일보 6월27일 기사 참조) 국민들이 선거기간에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봉쇄해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기간에 유권자는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하니 네티즌들이 '아예 선거날 선관위가 몇 번 찍으라고 정해줘라선관위를 향해 '아예 선거날 선관위가 몇 번 찍으라고 정해줘라'고 비웃음을 날릴만 합니다. 

현행 선거법이 시대에 맞지 않으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에 걸림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정이 요구되나, 시급하게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93조입니다.  이 93조가 헌법에 위배되게 국민들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YMCA전국연맹)이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사이버검열단 330명에 맞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시민청구인 330명을 모집 중입니다.

올해 대선이 지나면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년까지 주욱~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이 어이상실의 현실을 시민들의 힘으로 바꿔봅시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 에 참여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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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글을 삭제하라고 공문을 보냈더군요.

분류없음 2007/08/01 18:26
저희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RSS로 여러 블로거의 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선관위가 글을 삭제하라고 공문을 보냈더군요.

1.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가 운영하고 있는 함께하는시민행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체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면서 후보
     자(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
     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자진 삭제하거나 우리 위원회에 신고
     하여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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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자 : 2007. 7. 19.
  게시자 ID : 칼럼과 에세이
  게시장소(게시번호) :  네트워크>RSS센터>정치.사회.경제.노동(211)
  제목 : 손학규가 황금신부 http://www.mediamob.co.kr/confucius/blog.aspx?id=16184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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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7.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 전화 02-502-6516, 팩스 02-502-6518)

이 글을 찾아서 읽어보니 RSS로 받고 있는 정치칼럼니스트 공희준씨의 글이 문제라는 겁니다. 공희준씨가 포스팅 한 글은 SBS 들마 <황금신부>에 관한 것입니다.
전 그 드라마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드라마 주인공과 상황을 현 정치와 정치인에 비유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주인공을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에 비유하면서한 것이 문제라고 간신히 추측을 해봤습니다.

>>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참한 색시감이라 소개한 손학규는 착하고 부지런한 베트남처녀보다는 스타벅스에 종일 죽치고 앉아 커피 빨고 있는 한심한 된장녀에 가깝다. 인간뻐꾸기에 대한 통쾌한 복수도 없을뿐더러 뻐꾸기가 떠난 자리를 된장녀가 접수한 격이다" <<

손학규씨의 현 정치적 입장에 대한 평을 해놓은 것인데

문제가 되는 선거법 93조를 살펴보면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이렇습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해 한 언급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선관위가 선거에 대한 단순 개진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포함한 정치적 의사 개진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지요. 말 그대로 해석입니다.

이미 이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많은 블로거들이 성토를 했듯이
선거를 놓고 어떤 후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좋다, 싫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 것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프라인에서는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술마시면서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 지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잡아들이지 않으면서 인터넷에서의 똑같은 행위는 쥐잡듯이 잡으면서 국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못하게 막는건가요? 결국 그 모순은 오프라인은 단속이 힘들지만 인터넷은 단속이 편하고 용이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지요. 그런 선관위의 행태도 웃음이 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 기관이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웃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기준도 없이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저런 글도 삭제하라고 난리라면,,,
공희준씨나 여타 수많은 정치 칼럼니스트, 논객들은 어쩌라는건지요?
선거 끝날때까지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총선이 끝날때까지 함구하고 있으라는 건지요?

도대체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에 의해 왜 국민이 스스로 입에 지퍼 채우고 숨죽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업수이 보고 우습게 여기는 선거법은 뜯어고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동, 문화연대, 참여연대, KYC, 한국 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하려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청구인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행태에 분노하시고
선거법의 위선에 열받는 분들
청구인단으로 참여하여
할 말은 할 수 있는 제정신 박힌 법으로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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