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garian님의 관련글을 본 후, 저는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뻔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해 간단히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선관위 홈피 등에 '선거법'에 대해 항의했던 누리꾼들의 아이디어에도 많은 정보
를 얻었음을 밝힙니다. 자, 이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간신히 위반을 면한 사례부터 찾아볼
까요?
허걱, 이럴수가. <내 남자의 여자>가 선거법 적용 전에 종영하길 다행입니다. 작가 김수현과 탤런
트 김상중은 하마터면 '선거법을 위반할 뻔' 했어요.
주인공의 캐릭터 이름은 '특정후보'를 바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SBS는 '선거법을 위반'하기 전
에, 이 이미지를 빨리 삭제하길 바랍니다.
아, 그러고 보니 6월 21일, SBS 8시 뉴스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이 보실
까요?
"대선을 꼭 6개월 남겨놓은 내일부터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심해야
할일들이 많아집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는데, 하지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자제하는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공중파 방송 SBS 앵커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였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제'하래요. 그런데 왜 SBS는 드라마 홈페이지 관리도 못하고, 저런 막중한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빨리 이름 바꿔야 할 기업들
괜히 기업체 이름이 대선주자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시급히 이름을 바꿔야 할 기업체들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 | | ▲ 탤런트 최명길과 박진희도 이제 '선거법 위반'이네요. | | | ⓒ 해찬들 | |
 | | | ▲ 공영방송 MBC도 특정후보의 이름을 연상시키네요? 빨리 방송국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안바꾸면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 | ⓒ iMBC | |
다음은 대선후보의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왔던 기업명 검색결과입니다.
 | | | | | ⓒ 다음 캡쳐 | |
 | | | | | ⓒ 네이버 캡쳐 | |
 | | | | | ⓒ 다음 캡쳐 | |
이런 책은 이제 출판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선거법 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책들을 모아봤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특정후보 추천, 지지
, 반대 유도'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 | | ▲ 출판사 이름도 '청계'네요? | | | ⓒ 청계출판 | |
 | | | ▲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180일'동안은 판매금지해야겠죠? | | | ⓒ 자작나무 | |
"요즘 이 책을 읽었어. 그러고 나서 많이 생각해봤거든. 역시 XXX가 대통령이 돼야 해"
이 말은 '선거법 위반'이겠죠? 혹시 이런 책들을 읽고 '감명받으셨다' 하더라도 말씀 경솔하게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저지른 '선거법 위반' 의혹
이미 많은 누리꾼들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공론화시켜서, 330명의 불굴의 전사를
앞세워 투명선거를 이끄실 선관위부터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 330명의
이름·얼굴·약력·정당 지지성향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시리라 믿습니다.)
 | | | ▲ 선관위 홈피에 오른 '그'의 이름은 '장나라'입니다. 엇, 특정정당의 이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 | ⓒ 중앙선관위 홈피 캡쳐 | |
 | | | ▲ 이 사진 역시, 많은 누리꾼들이 지적한 이미지입니다. '한나라당'은 '친구'라네요. 특정정당을 '친구'로 지칭해 친근한 이미지를 연상시켜 은근한 득표몰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 ⓒ 중앙선관위 싸이월드 통 캡쳐 | |
혹시 친구 중에 이름이 대선후보와 같은 분들 안계신가요?
생각해보니 제 지인 중에는 '근혜'가 있고, '동영'이 있습니다. 괜히 길가에서 "근혜야, 역시 너밖에
없어"라던가 "동영아, 역시 네가 최고야"같은 말 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나쁘게 지나가던 선관위 직원이나 330명의 검색요원들이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친구 칭찬하
다가,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먹는 황당한 꼴 당할까봐 겁납니다.
혹시 친구 중에 명박·근혜·동영·준표·희룡·진화·해찬 등등의 이름을 쓰시는 분 있으면, 길거리에서
절대 '강추'하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그런데, '특정후보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잔뜩 인용한 저도 '선거법 위반'이네요. 혹시 이 글을
보신 330명의 검색요원님들, 문제된다면 바로 말씀하세요. '자수해서 광명찾겠'습니다.
선관위, 이게 뭡니까?
투명선거하자는 의도 좋아요. 그런데, 선관위가 하는 그 '법'은 전국민을 죄다 선거사범으로 만들
겠단 수작으로밖에 안보여요. 제가 앞서 언급한 것들, 다 오버인거 알아요. 근데 선관위가 하겠다
는거, 이거하고 다를게 전혀 없는걸 어떡해요.
티셔츠에 새겨진 이니셜 문구 본다고, 본 사람들이 죄다 감동먹고 'MB'한테 투표하겠습니까? 국
민이 무슨 무뇌아인가요?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없어 보인다고 판단력까지 바보
취급하는거, 그거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선거를 위한 강한 법 적용'하고 '정치적 발언권 박탈'은 엄연히 다른겁니다. 일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법 적용하시는건가요? 330명한테 죄다 맞기고 뒷짐지시려구요? 아니시죠?
지금이라도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법 만든 국회의원들, 제 입으로
굳이 거론 안 해도 무슨 생각으로, 어떤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건지 소문 다 났어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어디 외국 친구들한테 이런 선거법 있다고 알려질까봐 쪽팔릴 지경입니다.
왜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나라망신시키는지요? 전 그게 궁금할 뿐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