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 참여하세요

분류없음 2007/08/08 18:42

선거법 헌법소원에 참여하세요//

선관위가 인터넷 상에서 후보 지지, 반대 금지를 발표한 이후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메트릭스는 중앙선관위의 단속 시점인 지난 6월 22일을 전후로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게시판인 아고라의 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8일 정치 게시판 게시글 수는 1136개였으나 단속 시점 이후인 25일에는 850개로 25.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대선 후보의 이름을 언급한 게시글은 227개에서 58개로 1주일 전에 비해 74.4%나 줄었구요.(조선일보 6월27일 기사 참조) 국민들이 선거기간에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봉쇄해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기간에 유권자는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하니 네티즌들이 '아예 선거날 선관위가 몇 번 찍으라고 정해줘라선관위를 향해 '아예 선거날 선관위가 몇 번 찍으라고 정해줘라'고 비웃음을 날릴만 합니다. 

현행 선거법이 시대에 맞지 않으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에 걸림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정이 요구되나, 시급하게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93조입니다.  이 93조가 헌법에 위배되게 국민들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YMCA전국연맹)이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사이버검열단 330명에 맞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시민청구인 330명을 모집 중입니다.

올해 대선이 지나면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년까지 주욱~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이 어이상실의 현실을 시민들의 힘으로 바꿔봅시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 에 참여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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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글을 삭제하라고 공문을 보냈더군요.

분류없음 2007/08/01 18:26
저희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RSS로 여러 블로거의 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선관위가 글을 삭제하라고 공문을 보냈더군요.

1.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가 운영하고 있는 함께하는시민행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지체없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면서 후보
     자(입후보예정자, 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
     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자진 삭제하거나 우리 위원회에 신고
     하여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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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자 : 2007. 7. 19.
  게시자 ID : 칼럼과 에세이
  게시장소(게시번호) :  네트워크>RSS센터>정치.사회.경제.노동(211)
  제목 : 손학규가 황금신부 http://www.mediamob.co.kr/confucius/blog.aspx?id=16184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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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7.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 전화 02-502-6516, 팩스 02-502-6518)

이 글을 찾아서 읽어보니 RSS로 받고 있는 정치칼럼니스트 공희준씨의 글이 문제라는 겁니다. 공희준씨가 포스팅 한 글은 SBS 들마 <황금신부>에 관한 것입니다.
전 그 드라마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드라마 주인공과 상황을 현 정치와 정치인에 비유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주인공을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에 비유하면서한 것이 문제라고 간신히 추측을 해봤습니다.

>>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참한 색시감이라 소개한 손학규는 착하고 부지런한 베트남처녀보다는 스타벅스에 종일 죽치고 앉아 커피 빨고 있는 한심한 된장녀에 가깝다. 인간뻐꾸기에 대한 통쾌한 복수도 없을뿐더러 뻐꾸기가 떠난 자리를 된장녀가 접수한 격이다" <<

손학규씨의 현 정치적 입장에 대한 평을 해놓은 것인데

문제가 되는 선거법 93조를 살펴보면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이렇습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해 한 언급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선관위가 선거에 대한 단순 개진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를 포함한 정치적 의사 개진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지요. 말 그대로 해석입니다.

이미 이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많은 블로거들이 성토를 했듯이
선거를 놓고 어떤 후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좋다, 싫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 것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프라인에서는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술마시면서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 지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잡아들이지 않으면서 인터넷에서의 똑같은 행위는 쥐잡듯이 잡으면서 국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못하게 막는건가요? 결국 그 모순은 오프라인은 단속이 힘들지만 인터넷은 단속이 편하고 용이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지요. 그런 선관위의 행태도 웃음이 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 기관이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웃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기준도 없이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저런 글도 삭제하라고 난리라면,,,
공희준씨나 여타 수많은 정치 칼럼니스트, 논객들은 어쩌라는건지요?
선거 끝날때까지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총선이 끝날때까지 함구하고 있으라는 건지요?

도대체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에 의해 왜 국민이 스스로 입에 지퍼 채우고 숨죽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업수이 보고 우습게 여기는 선거법은 뜯어고쳐야겠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동, 문화연대, 참여연대, KYC, 한국 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하려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청구인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행태에 분노하시고
선거법의 위선에 열받는 분들
청구인단으로 참여하여
할 말은 할 수 있는 제정신 박힌 법으로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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