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 17대 총선공약 뒤집기 ”
2005/06/15 09:00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정책과 발의법안을 중심으로 각 당의 시각을 정리했습니다.
“ 17대 총선공약 뒤집기 ”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7대 총선 당시 10대 핵심공약 100대 세부과제를 발표했었다. 당시 발표했던 공약 중 경제살리기 정책에서 경제주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개정, 중소기업의 중국 등 해외이전을 막고 해외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계획에 따라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수도권 공장설립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서울을 정치수도로 삼아 수도권의 지지를 바탕으로 충청도 행정수도 이전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94년부터 국가 및 지방공단 등 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이듬해부터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장 건축면적의 총량을 고시하며, 공장에 대한 총량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공장이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공량총량제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 수도권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도권공장총량제라고도 한다.
해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장 건축면적의 총량을 고시하며, 공장에 대한 총량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공장이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공량총량제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 수도권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도권공장총량제라고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지난 5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 하면 지방에 온 기업도 수도권으로 되돌아간다’ 라며 지난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개정하겠다는 입장과는 달리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공약대로라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적극 찬성을 했어야 했고, 행정수도의 수도권 이전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계획* 에 대해서도 원칙 없는 정부가 어떤 혼란을 야기 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지난해 6월 이미 발표된 상태였다. 물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의 발표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미뤄져온 건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 하지만 민주당 역시 국가정책을 비난하기 이전 지난 총선 당시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부터 고민했어야 했다.
* 행정도시 건설사업과 함께 수도권 소재 180여개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로 이전하고, 이들 이전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을 연계해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혁신도시를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건설키로 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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