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어느 날 김보통 기자는 TV를 보다가 혀를 찼다. 국가정보원과 통신회사 내부 직원이 짜고 모 정치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하다 발각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의 휴대전화 내용이든 엿들을 수 있는 건가?”
함께 TV를 보던 동료 최상식 기자가 말했다.
“아닐걸. 감청 설비는 통신회사에 있고 감청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해.”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난 거야?”
“통신회사 직원이 끼면 가능하지. 예전에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도 통신회사 직원을 통해 많이 유출되었잖아.”
“그런데 왜 통신회사에 감청 설비를 두게 된 거야?”
“범죄 수사 하는 데 필요하니까 했겠지.”
옆에서 신문을 보던 정논박 기자가 대답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감청을 남의 일로 여기고 있지만, 김 기자와 최 기자의 인터넷 메신저 내용이 벌써 넉 달째 감청되고 있었다. 최근 북한 관련 취재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사실을 몇 달 뒤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될 것이다.
정 기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그는 일주일 전 술집에서 우연히 심한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이틀간 그의 휴대 전화 통화 내용은 모두 들었는데, 36시간 동안은 법원의 영장도 필요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감청이었다.
“국가정보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의 휴대전화 내용이든 엿들을 수 있는 건가?”
함께 TV를 보던 동료 최상식 기자가 말했다.
“아닐걸. 감청 설비는 통신회사에 있고 감청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해.”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난 거야?”
“통신회사 직원이 끼면 가능하지. 예전에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도 통신회사 직원을 통해 많이 유출되었잖아.”
“그런데 왜 통신회사에 감청 설비를 두게 된 거야?”
“범죄 수사 하는 데 필요하니까 했겠지.”
옆에서 신문을 보던 정논박 기자가 대답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감청을 남의 일로 여기고 있지만, 김 기자와 최 기자의 인터넷 메신저 내용이 벌써 넉 달째 감청되고 있었다. 최근 북한 관련 취재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사실을 몇 달 뒤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될 것이다.
정 기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그는 일주일 전 술집에서 우연히 심한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이틀간 그의 휴대 전화 통화 내용은 모두 들었는데, 36시간 동안은 법원의 영장도 필요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감청이었다.
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일상에서 어떤일이 벌어질지 가상으로 쓴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을 개시하고 모든 이용자의 인터넷과 전화통화 자료를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여 많은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의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최대 8달간 감청될 수 있으며, 그 중 36시간은 쥐도 새도 법원도 모르는 은밀한 감청입니다.
법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글은 진보네트워크의 바리가 쓴 내용입니다.
